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51호, 2012. 6.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7.25>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12.30>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6.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30>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6.12.30>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6조 삭제 <2006.12.30>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30>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제9조 삭제 <2006.12.30>

제2장 가입자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조(자산의 관리·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2008.2.29, 2008.7.29, 2010.3.15, 2010.11.15>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6.12, 2008.2.29, 2010.3.15>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에 따라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30, 2007.7.25, 2008.9.3, 2010.9.17>

1. 법 제5조·제6조의2·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52조·법 제62조·법 제70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등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 삭제 <2006.12.30>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1.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제18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공단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08.9.3>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6.30>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09.4.6, 2010.6.8, 2011.2.28, 2012.1.20>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신설 2010.6.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6.8>

④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0.6.8, 2011.2.28>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9.27>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6.30, 2001.12.31, 2006.12.30, 2007.12.27, 2008.2.29, 2010.3.15, 2010.6.8, 2011.2.28, 2012.1.20, 2012.6.7>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원(액상제는 20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12.27>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09.6.30>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30>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⑥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6.30, 2010.3.26>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30, 2010.3.15, 2010.3.26>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2008.9.3>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법 제5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에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③공단은 예탁금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업무)

①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2010.3.15, 2012.6.12>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6.30, 2008.2.29, 2010.3.15, 2012.6.12>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제30조(원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24>

1.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제3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6장 보험료

제31조의2 삭제 <2006.12.30>

제32조 삭제 <2007.7.25>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10.9.17>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30>

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2008.2.29, 2010.3.15>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을 말한다)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6.12.30>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삭제 <2005.6.30>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6.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11.6.30>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신설 2006.12.30>

⑥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1.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7.25>

②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2.29, 2010.3.15>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6.12.30>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6.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5.6.30, 2010.9.20>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 <신설 2006.12.30, 2011.6.30>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 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3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80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2011.12.28>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0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2011.12.28>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제44조(결손처분)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17>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연체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환급금의 분할 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 이내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②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00.12.3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 <개정 2008.9.3>

제47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5>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7.25, 2011.6.30>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5. 삭제 <2007.7.25>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7.25, 2008.9.3, 2011.6.30>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5명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7.25>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6.12, 2008.2.29, 2008.9.3, 2010.3.15>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8.9.3>

제5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9.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5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08.9.3>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5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2008.9.3>

제8장 보칙

제60조의2(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①공단은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세대주가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등의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1. 공단의 직원 1인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⑥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의3(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9.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9.3>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②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 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3.15>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이 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3.15>

④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에 변경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63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17>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10.3.15>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7.7.25, 2008.2.29, 2010.3.1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5, 2008.2.29, 2010.3.15>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4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5.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2조의2에 따른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에 관한 사무

8. 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8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4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3.15, 2011.4.22>

부칙 <제16853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67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7285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7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8028호,2003.6.27>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7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18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6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4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890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9028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93호,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9202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2호,2006.5.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10호,2006.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 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18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0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 (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88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3호,2008.2.19>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986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3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169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1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1356호, 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14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부칙 <제21584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823호,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21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099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9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별첨 1]

부칙 <제22383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66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85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997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21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2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80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별표 2 제3호바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851호,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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